직장인이지만 ‘공무원연금’ 받는다
은퇴 후 공무원연금과 같이 마르지 않는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 필자는 연금저축펀드 투자를 권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저비용인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하며 ‘한국형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추천한다. 필자는 연봉의 9%를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고, 삶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워런 버핏은 저비용 인덱스펀드 투자를 추천하기로 유명하다. 많이 알려진 내용 중 세 가지를 살펴보자.
1. 2008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30세 전업 투자자가 18개월분 생활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100만 달러를 투자한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이 나왔다. 버핏의 답변은 간결하면서도 강렬했다. “모두 저비용 인덱스펀드에 투자하세요. 스스로를 아마추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라면 인덱스펀드에 묻어두고 일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쩌면 나를 포함한 직장인 투자자가 가장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 아닌가 싶다. 상승장에서는 내가 투자에 소질이 있는 양 으스대기도 하지만 하락장을 만나면 그것이 내 실력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투자시장을 전쟁터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같이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버핏의 조언은 하루하루를 나의 일에 충실하고 거기서 생기는 현금흐름으로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는 정도로 투자해도 좋다는 이야기다. 아무리 시장 평균에 투자한다고 해도 변동성 때문에 큰 하락을 맞을 수도 있다. 열심히 가꾸어온 일터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현금은 그런 위험에서 안전장치가 되어준다.
2. 워런 버핏과 헤지펀드 회사가 100만 달러를 걸고 10년 수익률 대결을 펼쳤다. 버핏은 S&P500에 걸었고 헤지펀드는 액티브펀드를 선택했다. 2008년 1월 1일 시작된 헤지펀드 운용사 프로테제 파트너스의 5개 펀드와 S&P500 인덱스펀드의 대결은 2017년 12월 29일 버핏의 승리로 끝났다. 버핏의 인덱스펀드는 연평균 7.1%의 수익률을 거둔 데 비해 헤지펀드의 수익률은 2.2%에 불과했다. 이때 승리로 받은 내기 금액을 버핏은 여성·청소년을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3. “내가 죽고 나면 90%는 수수료가 저렴한 뱅가드 S&P500에 투자하고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세요.” 버핏이 자신의 아내에게 남긴 투자법이다. 여기에는 미국 주식시장의 성장에 대한 버핏의 믿음이 담겨 있다. 또한 인덱스펀드는 저비용으로 초보자가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판단도 있다.
여기서 잠깐, 나는 10%의 국채가 무슨 의미일지 생각해보았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6040 전략이 유명하다. 60%는 미국 주식에, 40%는 채권에 투자하는 오래된 투자 포트폴리오다. 주식의 성장에서 수익을 얻고, 주식 하락 시에는 채권의 방어로 하락 폭을 제한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그림 1] 6040 vs 미국 주식 100% vs 9010 포트폴리오 성과(1987/01~2022/05)
[표 1] 6040 vs 미국 주식 100% vs 9010 포트폴리오 성과(1987/01~2022/05)
그림 1과 표 1은 6040 포트폴리오와 미국 주식 100%, 9010 포트폴리오(버핏이 말한 미국 주식 90% + 단기 국채 10%)에 투자한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6040 전략은 수익률이 낮아지는 반면 편차가 줄어들고 최대 낙폭도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버핏이 권장한 9010 포트폴리오는 미국 주식 100%에 투자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왜 단기 국채 10%를 포함하라고 했을까?
[그림 2] 미국 단기 국채 수익률(1987/01~2022/05)
그림 2는 198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미국 단기 국채의 연간 수익률을 나타낸 것이다. 마이너스인 해는 지난 35년간 4번에 불과하고, 최대 낙폭은 -4%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은 주식시장에 큰 어려움이 와도 단기 국채는 하락이 크지 않아서 현금화해서 사용하는 데 부담이 없다는 뜻이다. 즉,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겼는데 마침 주식시장의 하락이 굉장히 큰 시기라면 현금화하기가 매우 곤란할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손실이 4%에 지나지 않는다면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주식시장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해놓은 것이 9010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생각한다.
상장지수펀드+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최고의 운용 수단
버핏이 일반인에게 추천하는 것은 저비용 인덱스펀드다. 인덱스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해놓은 것이 상장지수펀드ETF다. 인덱스펀드의 분산 투자 장점을 살리고 상장주식의 매수·매도 편리성을 더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ETF가 대표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주식 ETF, 채권 ETF는 물론이고 실물 자산과 섹터, 스타일, 규모 등 다양한 형태의 ETF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ETF를 나누는 기준이 많지만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를 세금 측면으로 분류해서 살펴보자.
[표 2] ETF별 세금 과세 현황
표 2를 보면 세금 면에서 크게 국내 주식형 ETF와 기타 ETF의 두 가지로 나뉜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말 그대로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이고, 그 외는 모두 기타 ETF로 분류되는데 채권과 실물을 포함해 미국 S&P500과 같은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포함된다. 국내 주식형 ETF에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지만 기타 ETF는 배당소득세로 지방소득세율 포함 15.4%를 낸다. 분배금(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는 동일하다. 추가로 국내 주식형 ETF는 분배금이, 기타 ETF는 매매 차익+분배금이 2천만 원 이상 발생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된다.
나는 주식과 채권, 실물을 모두 포함하는 자산배분 전략을 추천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기타 ETF가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포함된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데 기타 ETF는 15.4%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ETF 종류에 따른 세금 차별이 있다.
그렇다면 세금 차별이 없는 계좌는 없을까? 있다! 바로 연금저축계좌다. 연금저축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ETF를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연금저축펀드(증권사 개설) 계좌다. 직장인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등에서 홍보를 많이 한다. 바로 그 상품이다. 먼저 직장인이 받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이면 연간 400만 원 한도의 16.5%인 6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자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연간 400만 원에 대해서 16.5% 수익이 발생하는 것과 같다.
[표 3] 종합소득 금액별 소득공제 세율
그렇다면 일반 계좌와 연금계좌는 ETF에 투자할 때 세금이 어떻게 다를까?
[표 4] 일반 계좌와 연금계좌의 ETF별 세금 형태 비교
표 4를 보면 앞서 살펴본 일반 계좌와 달리 연금계좌는 매매할 때가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세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루었다고 하여 과세이연이라고 한다. 과세이연은 지금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원금을 더욱 많이 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5] 연금 수령 나이에 따른 세율
일반 계좌에서는 기타 ETF 매도 시 세금 15.4%를 즉시 납부해야 하는 데 비해, 연금계좌에서는 표 5와 같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렇듯 해외 지수를 포함한 기타 ETF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기에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최적이다. 과세이연과 소득공제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이 ‘공무원연금’ 받는 손쉬운 방법: 9%의 비밀
몇 년 전 TV에서 투자자 짐 로저스가 한국의 노량진 학원가를 둘러보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로저스는 공무원이 젊은이의 꿈인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역동적이고 도전적이어야 발전이 있다는 뜻인데, 내가 직접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자리는 부모 세대 때보다 줄어들었고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힘들게 직장에 들어가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직업 안정성과 노후의 연금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청년이 많아진 것이다. 최근에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예전과 같이 높지 않다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된다. 공무원연금이 몇 차례 개혁을 거쳐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변했고, 업무도 일명 MZ 세대로 불리는 청년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직장인에게는 공무원연금이 부러움의 대상이다.
[표 6] 연금별 평균 수령액 비교(2019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표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평균 수령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53만 원인 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5배 가까운 247만 원이다.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은 공무원연금을 마냥 부러워만 해야 하나? 나는 이 글에서 간단한 산수로 일반 직장인도 공무원연금만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표 7]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부담 주체별 납부액 비율
표 7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부담 주체별 납부액 비율을 나타냈다.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본인이 월급의 4.5%를 부담하고 회사가 4.5%를 부담해서 총 9%의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공무원은 본인이 9% 부담하고 정부가 9% 부담해서 총 18%를 납부한다.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매달 공무원이 9% 더 납부한다. 여기서 간단하게 산수 한번 해보자. 직장인이 공무원연금만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은 간단하다. 18% - 9% = 9%. 총 납부 비율의 차이인 9%를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물론 공무원은 직장 안정성이 있어서 연금 납입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훨씬 길다. 2019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7년이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년이어서 10년이라는 차이가 난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기준소득월액이다.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정한 금액인데,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차이가 있다.
[표 8] 기준소득월액 비교(2021년)
일반 직장인은 연봉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국민연금 납부 금액도 올라가는데,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202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 원이다. 즉 연봉 6,300만 원이 넘어가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동일해진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856만 원이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납부액이 9% 다르고 상한액도 차이가 크다. 여기에 납부 기간까지 다르니 수령액이 5배 정도 다른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렇다고 부러워만 하고 있으면 나의 연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공무원과 차이 나는 9%를 추가로 개인연금에 납부하면 공무원연금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 직장인이 공무원연금만큼 받을 수 있는 비밀은 이 9%에 있다.